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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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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안군
2026년 07월 2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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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 지정대상 : 사회적 농장

◎ 지원자격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제출기간 : 2026. 7. 13.(월) 09:00 ~ 7. 31.(금) 18:00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jupiter4628@korea.kr)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2026. 8. 3.(월) ~ 8. 19.(수)

– 현장심사 : 2026. 8. 24.(월) ~ 9. 16.(수)

◎ 최종심의 : 2026. 9. 28.(월) ~ 9. 30.(수)

◎ 결과발표 : 2026. 10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첨부파일

1.2026년3분기사회적농장지정계획공고.hwpx

2.2026년사회적농장지정운영지침.hwpx

3.사회적농장지정신청서서식목록(첨부1~첨부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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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결과발표#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사회적 농업#사회적 농장#서류심사#제출방법#지원자격#지정계획#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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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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