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 지정대상 : 사회적 농장
◎ 지원자격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제출기간 : 2026. 7. 13.(월) 09:00 ~ 7. 31.(금) 18:00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jupiter4628@korea.kr)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2026. 8. 3.(월) ~ 8. 19.(수)
– 현장심사 : 2026. 8. 24.(월) ~ 9. 16.(수)
◎ 최종심의 : 2026. 9. 28.(월) ~ 9. 30.(수)
◎ 결과발표 : 2026. 10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