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주체 :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2.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3. 소요비용 : 없음
4.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5. 신청방법 : 붙임 문서 참조
6. 문의사항 : 남원시청 환경과 (☎ 063-62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