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생략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345kV 신계룡-신천안(舊.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충남(천안, 공주, 논산, 계룡), 충북(청주), 대전광역시(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다. 사업규모
○ 구 간 : (기설) 345kV 신계룡 변전소 ∼ (신설) 345kV 신천안 변전소
○송전선로 : 선로길이 약 62km (양 변전소 간 직선거리 기준)
라.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18)
2.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개요
가. 생략사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경과 (운영기간 : ’24.12.26 ∼ ’26.06.25, 18개월) / ※ 붙임 참조
다. 향후계획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입지선정 자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최종 입지 결정 예정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044-995-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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