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김제시는 염소고기 생산·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60,35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한-호주 FTA 협정 발표일(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5년 염소고기를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피해 보전직불금이 FTA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급 대상 농가들은 누락 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