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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 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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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주시
2026년 06월 1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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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통해 납부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6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5만 3600건, 6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같은 사유로 오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나주시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ARS 전화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독촉 기한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또는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사진 설명)
나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나주시)


태그

#자동차세 #부과 #납부 기한 #가상계좌 #ARS #위택스 #지방세 #행정처분 #공공서비스

Tags:

ARS가상계좌공공서비스납부 기한부과위택스자동차세지방세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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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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