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2억 원 부과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건, 2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32억 원, 건축물분 120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비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인하 등 특례가 적용돼 세 부담이 경감되고,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금융앱 등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모바일앱이나 전자우편,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3), 또는 온누리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세정과(061-749-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