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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17곳 신규 지정… 지역 내 총 28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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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06월 0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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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17곳 신규 지정… 지역 내 총 282곳 운영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2분기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에서 지역 내 17개 농가가 새롭게 지정받아 총 282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가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축사 안팎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해 악취 발생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요건은 엄격하다. 가축 사육 밀도 준수를 비롯해 가축 분뇨의 적절한 처리, 주변 환경과 조화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가축 종류별 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을 얻어야 최종 자격을 얻는다.

시는 지정 농가에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각종 축산 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해 농가들이 먼저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이끌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뒤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축산환경e로움 시스템’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는 축산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악취를 줄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부 서

축산과

과 장

신기환(☏539-5047)

팀장/담당자

팀 장

이재희(☏539-6361)

담당자

정서경(☏539-6364)


태그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 #축산업 #환경 개선 #가축 사육 #악취 발생 #지속 가능한 축산 #농가 혜택 #가축분뇨법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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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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