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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2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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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2026년 07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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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23억 원 부과

대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주택분) 총 69만 건, 1,6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23억 원, 지방교육세 121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 824억 원, 주택분 799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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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축물분#과세 대상#대전시#부과#재산 소유자#재산세#정기분#주택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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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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