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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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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6월 1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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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법무부가 6월 11일(목),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에이(A 남, 37세, 2017년 일본 출국, 2022년 일본 귀화)’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라고 밝혔다.

‘에이(A)’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향후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에이(A)’와 관련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법무부와 해당 경찰청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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