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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천, 지장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60일간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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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실군
2026년 06월 1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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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난 29일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덕면 수천리 324필지 106,625.3㎡의 토지와 신덕면 지장리 360필지 158,390.0㎡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결정한 것이며,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640-258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수천, 지장지구 이장님과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수천리 #지장리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경계분쟁 #토지현황조사 #지적공부정리

Tags:

경계결정경계분쟁수천리이의신청지장리지적공부정리지적재조사사업토지소유자토지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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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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