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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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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화순군
2026년 07월 0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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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농지 형상 유지 등 4개 항목 중점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소장 김철희, 이하 화순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화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전액 지급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화순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 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20%)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철희 화순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들께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설명]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홍보 포스터

* 담당부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
* 책임자 :소장 김철희 (061-379-6510)
* 담당자: 주무관 최수민(061-379-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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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익직불제#농업경영체#농업인#농지 형상#영농기록#영농폐기물#이행점검#준수사항#직불금#화순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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