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1172호
「관광진흥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모 개요
ㅇ 공모명 : 2027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선정 공모
ㅇ 근 거 :「관광진흥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ㅇ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ㅇ 사업비 : 500백만원(`27년 정부안 기준)
* 사업비는 매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 문체부 허가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
▲ 관광숙박업 육성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의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 50명 이상 확보
ㅇ 수탁기관 주요역할
– 등급평가, 평가요원 선발 및 교육, 등급부착실태 모니터링, 심의위원회 운영, 등급제도 홍보 및 설명회, 업계대상 컨설팅 등
ㅇ 수탁기관 등급결정 방법
– 문체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름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서 제출
ㅇ 공고·접수기간 : 2026. 10. 29.(목) ~ 11. 19.(목)
ㅇ 접수방법 : 관광산업진흥과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우 30119)
* 담당자 : 관광산업진흥과 정동준 주무관(044-203-2838)
ㅇ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 라호선 사무관(044-203-2837)
· 정동준 주무관(044-203-2838) / jeongdongjun@korea.kr
ㅇ 제출서류 (근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제1항)
1)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 (서식 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2)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서식 2)
3)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서식 3)
4)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명단, 이력서, 경력ㆍ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ㆍ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서식 4, 5)
5)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급결정업무 운영세칙 (서식 없음)
※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및 운영세칙 포함내용
1. 등급결정의 실시시기ㆍ방법 및 주안점
2.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단의 구성원칙 또는 요령
3. 등급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4. 등급결정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등급결정에 따른 비용 조달방법
5. 등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절차 또는 방법
6. 기타 효과적인 등급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 일정 및 방법
ㅇ 심사 일정 : 2026. 11. 26.(목) 예정
ㅇ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2026. 11. 30.(월)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게시(심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구분
서류심사
PT심사
평가기준
[붙임1]
[붙임2]
선정방법
· 대상 : 신청서 제출 기관
· 심사방법 :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
참고사항
ㅇ 선정 절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사업평가 → 수탁기관 확정 → 수탁기관 지정→ 사업 추진
ㅇ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탁기관 선정
ㅇ 신청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통보에 의거 제안서(실시계획) 발표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고 불참 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ㅇ 발표내용은 제안서(실시계획) 내용 자료에 의거 설명 및 질의응답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사업제안서 기술평가(100%) 결과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와 우선 협상
유의사항
ㅇ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ㅇ 관련 규정 및 신청자격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신청 법인이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함
ㅇ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별도로 위․수탁 협약서(또는 계약)를 작성·체결함
※ 제안서(실시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계획)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ㅇ 단, 위‧수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