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농번기 돌봄지원)의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아래의 신청링크를 통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6. 10. 16.(금) ~ 2026. 11.6.(화)
나.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시스템 (https://www.rhof.or.kr) 가입 후 – [복지사업 신청하러가기] – 좌측 상단 ‘복지사업 신청하기’를 통하여 접수
– 시스템 가입 후 관리자 승인 필요
– 승인 후 로그인을 통하여 사업신청 및 첨부파일업로드(신청서 등)
– 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매뉴얼 확인 가능
* 신청 후 유선 확인 요망 (☎063-859-3777)
다. 사업대상자 : (농촌아이돌봄)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전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농번기돌봄지원)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라.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농번기돌봄지원)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마. 지원한도액: (농촌아이돌봄) 시설비 – 개소당 15,200만원 / 운영비 – 개소당 1,370만원
(농번기돌봄지원) 시설비 –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 운영비 –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바. ’27 주요 변경사항 : (농번기돌봄) 야간돌봄(오후 6시 이후) 신설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조
붙임 1.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침 1부.
2. 2027년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3. [참고1]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 1부.
4. [참고2]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