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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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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곡성군
2026년 08월 1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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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계절적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 신청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지소재지 곡성만 가능)
3. 신청기간 : 2026. 8. 11.(화) ~ 8. 28.(금)
4. 신청장소 :
– 고용 농가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
– 결혼이민자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
5. 도입방식 : 곡성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2촌 이내(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단, 2025년 이전 입국한 4촌 이내 친척(또는 배우자)이 재입국 추천확인서를받은 경우 초청 가능
6. 신청내용 : 작물 종류 및 재배면적, 필요인원, 필요시기, 숙소 구비여부 등
※ 인건비, 보험, 숙식제공은 고용주 부담임(임금 최대 20%이내 숙식비 공제 가능)
7. 제출서류(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고용주) )
(서식1)2027년 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예시 참고)
(서식2)숙소 시설제공 (예정)표
(서식3-1, 3-2 ) 농‧어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험 확약서
(서식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준수 사항 확인서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9. 문의처 : 곡성군청 농정과 ☎ 061-36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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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결혼이민자#농업법인#농업인#농촌 인력 수급#숙소 구비#신청 안내#신청 조건#영농활동 지원#외국인 계절근로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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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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