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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우선지원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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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대학교
2026년 08월 20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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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자체 우선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성적)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 이상 획득한 자 (신·편입생·재입학생은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캠퍼스 위치별 상이)

* <원거리 미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전북

[전주권]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충남 논산시

※「학칙」모집단위별 학생 정원표에 따른 전주캠퍼스 소속대학 · 학과는 ‘전주시‘로, 특성화캠퍼스 소속대학 · 학과(수의학과, 생명공학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융합자율전공학부2)는 ‘익산시‘로, (다만, ‘2026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수의예과 1학년은 전주캠퍼스에서 수학하므로 ‘전주시’로 대학 소재지 기준 적용), 대학본부 한옥학과(만학도 전형)은 고창캠퍼스 ‘고창군’으로 대학 소재지 기준 적용

○(지원 제외)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우선지원 기준
(대학 자체)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 1순위: 장애인 학생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차상위계층

– 4순위: 다자녀순(다자녀장학금 대상자)

– 5순위: 성적높은순(백분위)

– 6순위: 학년낮은순

지원제외 기준
(대학 자체)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일이 3월, 9월에 해당하는 자
※ 학적변동 시에는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 장학금 지급 가능(단, 3, 9월은 지급 제외)
○ 대학에서 사전 공지한 지급요청서 제출 일정 미준수한 월 지급분(기한내 미제출자)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계절학기 중도 수강취소자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학기당 4개월분 지급 가능(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 계절학기 수강자는 7~8월분(하기), 1~2월분(동기) 지급 가능 (계절학기 수강과목이 전부 온라인 수업인 경우 지원 불가)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

태그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장학금#선발기준#우선지원 기준#장애인 학생#주거 관련 비용#주거안정장학금#지원대상#차상위계층#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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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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