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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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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광군
2026년 10월 3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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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10월 29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하였고, 10월 15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061-350-5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감정평가사의#개별공시지#결정·공시#기준#민원지적#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영광군청#이해관계인#지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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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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