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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2026년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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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09월 10일 1 Min Read
0

external_image기간: ’26. 9. 11.(금). ∼ 9. 27.(일)<17일간>

external_image단속유예구간

○ 명절 등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

연번

경찰서

시장명

허용구간

연장(Km)

허용

1

유성서

노은시장

노은동로8 대전원예농협(서문)~한밭대로

0.56

양측

2

유성시장

구암교네거리 ~ 유성초교네거리

0.4

편측

3

송강시장

구즉로 64 크로커다일 ~ 화인클리닉

0.4

편측

※ 허용시간 09:00~18:00, 20:00∼22:00 (2시간 이내)

○ 명절 등 상시(평일)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

연번

경찰서

시장명

허용구간

거리(km)

허용

허용시간

1

유성서

노은시장

노은동로8 신화상가 앞

0.06

편측

07:00∼18:00

21:00∼07:00

※허용구간 및 시간 내 하위 1개차로 2시간 이내 주차 허용

external_image주의사항

○ 주민신고대상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없음 (안전신문고 24시간 운영)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주변, 황색복선,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이중주차 및 도로중앙 등

○ 통행 방해 차량, 다리 위 주차 강력 단속 실시

태그

#단속#도로#명절#안전신문고#유성구#전통시장#주정차#주차유예#주차허용#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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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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