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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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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8월 11일 7 Min Read
0

문체부 제2026-0300호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하고자 하오니 해당 여행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⑥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⑧ 갱신을 여행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추진 개요

ㅇ (추진배경) 지정일 2024년 12월 13일로부터 2년 도래

ㅇ (평가대상) 14개사

ㅇ (평가기간) ‘24. 12. 13. ~ ’26. 12. 12. (2년간)

갱신 기준

ㅇ (갱신요건) 규칙 제21조의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②단체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춘 자 ③단체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여행상품 기획·집행능력을 갖춘 자

ㅇ (세부 평가기준) 지정요건에 따라 평가항목‧배점 마련(붙임1 평가기준 숙지·서류제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공지) ’26. 8. 11.(화) 갱신평가 실시 계획 알림

– 평가대상 업체명(별첨), 갱신요건, 접수‧평가 일정, 제출서류‧평가기준 안내

ㅇ (접수) ‘26. 8. 25.(화) ~ 9. 13.(일), 20일간

※ 전담여행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인 9.13.(일)까지 관련 서류제출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ww.2026korea-chinaads.kr)

ㅇ (제출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각호의 서류 및 집행력·기획력 입증서류 제출(붙임2 제출서류 목록 및 붙임3 서식 참고)

※ 붙임1·붙임2 : 세부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목록에 세부내용 숙지·서류제출

ㅇ (평가) ‘26. 9. 14.(월) ~ / 제출서류 등 검토

ㅇ (결과발표) ‘26. 11. 12.(목)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결과 공지

붙임 1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기준

※ 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별지 제24호의2~4서식)

(평가기준) 총점 100점 중 과반(50점 이상)을 득한 여행사는 각 호의 요건(재정건전성 및 기획·집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단 요건별 최저점수(과반)를 모두 득해야 함

(평가기준표)

배점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 시 활용 자료
30
(과락
15점)
집행력 ㅇ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 중국단체사증, 중국단체무사증, 관광상륙허가제인원(제주입도 제외), 공무단체(서울시 발행 초청장)
0명1,000명 이하5,000명 이하10,000명 이하10,000명 초과0점15점20점25점30점
0명
1,000명 이하
5,000명 이하
10,000명 이하
10,000명 초과
0점
15점
20점
25점
30점
ㅇ 업체별 중국 단체사증, 단체무사증 발급 인원(법무부 제공 자료 활용)
ㅇ 제주입도 제외, 관광상륙허가대상자 유치사실 확인서(여행사가 제출한 자료 활용)
ㅇ 공무단체 – 서울시 발행 초청장(한국여행업협회 제공 자료 활용)
50
(과락
25점)
기획력 ㅇ(35점) 집행력 실적 중, 지방관광·고부가 상품 관련 이력
* 지방관광 기준 :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관광지를 3곳 이상 방문한 경우
미제출1 ~ 2개3 ~ 4개5개 이상0점15점25점35점
미제출
1 ~ 2개
3 ~ 4개
5개 이상
0점
15점
25점
35점
지방관광·고부가 유치 관련, 여행사가 관련 서류 제출입증
ㅇ(15점) 법규정 위반사항
(중국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관련 이력, 행정처분 내역 감점)
* 기본점수에서 시정명령(-1점), 업무정지(-3점) 감점
20
(과락
10점)
재정 건전성 ㅇ(10점) 최근 4년간 자기자본비율* 평균 평가
(최근 4년간: ‘22년~’25년)
0 이하 (마이너스)0 초과~20% 미만20 초과~40% 미만40초과~100%0점6점8점10점
0 이하 (마이너스)
0 초과
~20% 미만
20 초과
~40% 미만
40초과
~100%
0점
6점
8점
10점
또는ㅇ(10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최근 4년간 표준제무재표증명 또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ㅇ(10점) 전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률
0명0 초과~50% 미만50% 이상~100% 미만 100%0점4점7점10점
0명
0 초과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0점
4점
7점
10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기타 ㅇ 종합여행업 폐업 업체의 경우 → 지정취소 지자체 대상 등록현황 조회
0명 1,000명 이하 5,000명 이하 10,000명 이하 10,000명 초과
0점 15점 20점 25점 30점
미제출 1 ~ 2개 3 ~ 4개 5개 이상
0점 15점 25점 35점
0 이하 (마이너스) 0 초과
~20% 미만
20 초과
~40% 미만
40초과
~100%
0점 6점 8점 10점
0명 0 초과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0점 4점 7점 10점
붙임 2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 갱신 신청 시스템(www.2026korea-chinaads.kr)으로 접속하여 제출

신청서
  갱신신청서
* 필수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 제24호의2서식 작성(붙임3 참고)
※ 신청서 미제출 시, 갱신 미신청으로 간주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정확히 기재(해당 전자우편으로 결과 통지 예정)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필수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보험 가입 등 관한 서류
* 필수 제출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보증서 사본
다. 업종별ㆍ지역별 관광협회나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재정건전성
  최근 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필수 제출
최근 4년(‘22년~’25년)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 시 제출
·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국세청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납세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필수 제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한 서류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 제출,
· 전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필수 제출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 제출
집행력
  관광상륙허가대상자 유치사실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 제주입도 제외
· 국내 전담여행사가 선사 대리점에 제출한 관광상륙허가대상자 유치사실확인서 및 첨부파일 일체 첨부
※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는 국내 전담여행사의 명판, 직인이 있는 것만 인정
  신청인(대표자) 이력서
* 필수 제출
이력서 양식 자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력서를 제출
  신청인(대표자) 또는 신청하는 업체의 수상 이력
* 해당 시 제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훈 명칭, 수상자, 수상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
가. 최근 4년 이내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여했을 것
  전담여행사 지정 혹은 우수여행업체로 선정된 내역
* 해당 시 제출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 등이 우수한 여행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정ㆍ선정 서류 제출(지정ㆍ선정 명칭, 지정ㆍ선정업체, 지정ㆍ선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
가. 최근 4년 이내에 지정ㆍ선정되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ㆍ선정했을 것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
* 필수 제출
· 계획서 양식 자유
· 유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 필수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붙임3 참고)
·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기획력
  지방관광, 고부가 상품 관련 이력
* 해당 시 제출
· 지방관광 기준 :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광역지자체)의 관광지를 3곳 이상 방문한 경우 (예시) 부산의 3곳 관광지 방문
· 집행력 증빙서류* 각 1부, 행사지시서, 일정표, 정산서(입장료·숙박 등 지출영수증), 차량운행일지, 현장사진 등 일체 제출
* 집행력 증빙서류(단체 전자사증 사본, 단체무사증, 관광상륙허가대상자 유치사실확인서, 서울시 발행 공무단체 초청장)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평가 불가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 필수 제출
· 계획서 양식 자유
· 대응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 필수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붙임3 참고)에 따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서로 다른 내용의 상품 기획서 3부 제출
붙임3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식 ※ 법정서식으로 반드시 동 서식에 맞춰 제출 요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5. 8. 28.>
전담여행사 [ ]지정 [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업체 상호명(한글)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종합여행업 등록일
사업자 등록번호 자본금
회사형태 [ ]법인(주식회사), [ ]법인(유한회사), [ ]법인(기타), [ ]개인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명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여행사의 [ ]지정 [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한글)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갱 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보증서 사본
다. 업종별ㆍ지역별 관광협회나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3. 최근 4년(「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4년 이내를 말합니다. 이하 이 란에서 같습니다)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합니다)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만 해당하며, 전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이력서(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 또는 신청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훈 명칭, 수상자, 수상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란에서 같습니다)이 수여했을 것
7.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 등이 우수한 여행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정ㆍ선정 서류(지정ㆍ선정 명칭, 지정ㆍ선정업체, 지정ㆍ선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지정ㆍ선정되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ㆍ선정했을 것
8.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유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대응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이 경우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내용의 상품 기획서 3부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8. 28.>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업체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종합여행업 등록일
유치실적 유치기간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
※ 유치실적란 작성방법
1.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은 제한이 없으나, 재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유치 실적에는 단체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유치 실적은 지정 신청 마감일이 속하는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직전 3개년도의 실적을 적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모두 작성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2025. 5. 14.>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앞쪽)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업체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종합여행업 등록일
상품 정보 상품명  
주요 테마  
상품 요약  
여행기간 박 일 단체 최소 인원 명
주요 대상  
상품 세부 일정
일자 지역 일정 식사구성 숙박
(지역/등급 기재)
         
         
         
         
         
관광상품 판매가 구성
현지 소비자 판매가(1명 기준) [A+B+C+D+E] USD
A. 왕복 국제 교통비 (항공, 선박 등) USD
B. 유통 수수료 (온라인플랫폼* 입점 또는 소매 판매 등 수수료)
* 온라인플랫폼: 관광사업자의 여행 상품 판매를 소비자에게 중개 또는 알선하는 온라인플랫폼
USD
C.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 USD
D. 현지 판매여행사 이윤 USD
E. 지상비 USD
(뒤쪽)
  E. 지상비 상세 (1명 기준)  
항목 세부내용 금액(1명 기준)
숙박비   원(KRW)/1박
식비   원(KRW)/1식
항공료   원(KRW)/전 일정
교통비   원(KRW)/전 일정
가이드 일비   원(KRW)/전 일정
기타경비*   원(KRW)
기타경비* 세부내역
지역 세부내용
(관광지, 공연, 체험, 단기교육ㆍ훈련 등)
금액(기준: 성인, 단체예약가)
    원(KRW)
    원(KRW)
    원(KRW)
희망 부가수익 세부 내역(면세점ㆍ쇼핑점 수수료, 외국인 환자 알선수수료 등)
항목 세부내용
   
   
   
   
상품 설명
작성방법: 주요 대상, 상품의 참신성, 특징 및 장점, 시장 적합성, 상품 모객 및 홍보 계획, 향후 유치(판매) 목표 등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유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작성
  유치시기(연도) 유치 국가 인원(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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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파일

★260811 2026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신청 공고.pdf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명단(14개사).xlsx

★260811 2026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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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평#관광상품#관광진흥법#기획력#단체관광객#재정건전성#전담여행사#접수기간#중국#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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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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