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1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공모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전지훈련 유치 등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ㅇ 공모대상 :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이하 ‘지자체’)
ㅇ 선정규모 : 2개 지자체
ㅇ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36개월
ㅇ 사업내용 : 에어돔 형태의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
– 보조금은 3년에 걸쳐 교부(1년차 3억원/ 2년차 22억원/ 3년차 25억원)
매칭조건(%)
사업비
총 사업비
기금
지방비
50%
50억원
100억원
* 지방비 추가 투입 가능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6.8.19. ∼ 2026.9.21. 18:00 (34일)
* 마감시간 제출분에 한함
신 청 서
양 식
e나라도움(www.gosims.go.kr),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스포츠산업지원(http://spobiz.kspo.or.kr)
제출방법
➀ e나라도움 공고(www.gosims.go.kr)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 계획서·첨부서류 제출
* e나라도움 외 신청은 불인정
* 신청서·계획서·첨부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➁ 신청서·계획서·첨부서류는 ’26.9.21.(월) 18시까지 공문으로도 제출
공모조건
① 공통 조건
– 에어돔 바닥 면적 10,000㎡ 이상
* 단, 경기장 형태를 고려하여 (연식)야구 및 소프트볼 종목은 8,000㎡이상
– 에어돔 바닥 면적 외에 공사 차량 이동 및 자재 조달을 위한 10m 이상의 폭을 운송로로 확보 필수
② 종목 별 필수 조건
종목
에어돔 설치 경기장 적용 규격
축구
국제축구위원회(IFAB)의 ‘LAWS OF THE GAME’를 충족하는 경기장
* 국제 축구장 규격(45~90m×90~120m) 외에 기초 체력훈련을 위한 트랙 설치까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00㎡ 이상
(연식)야구
및
소프트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U-12 규격을 충족하는 경기장
* 홈 플레이트~중앙 펜스 거리는 72m 이상, 홈 플레이트~좌·우 펜스 거리는 68m 이상
육상
대한육상연맹이 공인한 2종 육상경기장 준비운동장에 준하는 규격
* 직선 140m, 6레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육상 경기규칙 및 기술규칙’ 제5장200m 표준 타원형 트랙 경기장 관련사항 준용
기타종목
* 빙상, 컬링, 하키, 배드민턴, 테니스 등
해당 종목의 국제 또는 한국 연맹의 공인 규격
*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경기장
사업비 사용 조건
▪ 기금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지자체 자본보조의 성격에 맞게 사용
▪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사업비로 설치 가능하나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30억원(총 기본 예산 100억원의 30%)이내로 사용
* 지자체 추가예산 투입 시 추가투입 예산은 총 예산기준에서 제외함
▪ 사업비로 부지 매입은 불가
③ 사업 집행(공사 진행) 조건
구분
내용
필수
ㅇ 「에어돔 설치 가이드라인」【참조2】에 따라 건축, 조명, 실내공기질 등 기준 준수
ㅇ ‘축구·(연식)야구 및 소프트볼·육상’의 경우 에어돔이 덮는 경기장 1개 이상 설치, ‘기타종목’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을 수준의 경기장 개수 이상 설치
ㅇ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시설 에어돔 내·외부 설치
권장
ㅇ 에어돔 내 간이식 관람석 설치(코치석 등)
ㅇ 회의실 및 휴게 공간 설치
ㅇ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재 및 설계 사용(예.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한 저탄소 전기 자체 공급, 화장실 내 중수도 재이용 설비 등)
공모 및 사업 수행 안내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집행계획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및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문체부 훈령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 예산과목 외 사업수행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ㅇ 지자체 선정 후 공단 및 문체부에서는 사업점검단 및 검증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동 점검단 및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함
ㅇ 사업 시행일부터 최대 5년까지 공단의 분기별 사업 현황 및 운영 점검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사업 기간이 연장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연 기간만큼 관리 기간 연장
ㅇ 에어돔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사업기간 내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완공 이후 최소 5년간 공단에서 실시하는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시설로 신청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최종 선정 후 교부결정 통지서 교부조건에 명시
ㅇ 사업 부진 지자체 대상으로 2년차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미흡시
개선 계획(안)을 공단 및 문체부에 제출해야 함
공모 및 평가 일정
➀ 공모 안내 공고
’26. 8~9월 중
➁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26. 9월 중
➂ (1차 평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26. 9~10월 중
➃ (2차 평가)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26. 10월 중
➄ 최종 지자체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26. 10~11월 중
* 상기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 선정
ㅇ 선정절차 : (1차) 사업계획서, (2차)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자체 선정
지자체 사업계획서 접수
(1차)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발표평가
ㅇ 평가위원 : 내ㆍ외부위원으로 선정평가위원회 별도 구성(7인 이내)
ㅇ 선정평가
– (1차 평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2차 평가 대상 선정
* 최종 선정 지자체 수의 3배수(’24년 기준 6개) 이내로 2차 평가 대상 선정
** 70점 미만 득점 지자체는 선정 제외
– (2차 평가)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발표평가 실시
* 현장평가(40%), 발표평가(60%)를 합산하여 2차 평가 점수 산정
– (최종 선정) 2차 평가 최고득점 2개 지자체
* 허들식 평가로 1차 평가 점수는 2차 평가 점수와 합산하지 않음(제로 베이스)
ㅇ 평가항목
– 1차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배점
정
량
평
가
(60)
1. 사업 여건(20)
1-1 재정자립도
5
1-2 지자체 스포츠 이벤트 및 전지훈련 개최 횟수
15
2. 추진 준비(40)
2-1 부지 확보 여부 및 토지 용도(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2-2 의회 지방비 확보 동의 여부
2-3 지역주민 의견수렴
10
성
(40)
1. 지역 여건(10)
1-1 전지훈련 인프라 및 부지 접근성
2. 사업 계획(20)
2-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2-2 관리․ 운영 계획의 타당성
3. 추진 준비(10)
3-1 사업 준비성 및 사업 추진 의지
합 계
100
※ 가점 부여(총 10점/ 단,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시에 한함/ ex. 의회 의결서 등)
①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5점)
② 공유재산심의 완료(5점)
* 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 2차 현장·발표 평가항목
현
장
1. 부지 여건(25)
1-1 부지 확보 및 이용 계획
1-2 토지 이용여건(공사 및 설치 용이성 등)
2. 인프라 적정성(15)
2-1 전지훈련 인프라 적정성
2-2 부지 접근성
발
표
1. 사업 계획(30)
1-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1-2 공간 구성의 적정성
1-3 안전 대책의 타당성
2. 예산·관리운영계획(20)
2-1 예산의 적정성
3. 사업 추진(10)
3-1 사업추진 의지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스포츠산업진흥실 지역성장지원팀
– 전화 : 02-410-1945 / e-mail : ksg0112@kspo.or.kr
02-410-1944 / e-mail : hychae@kspo.or.kr
참조 2
에어돔 설치 가이드라인 및 공사를 위한 여유부지 확보(규격포함)
에어돔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
주요 내용
건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6호 ⌜건축구조기준⌟ 막구조 설계기준, 케이블구조 설계기준 적용
소방
– 층마다 소화기(또는 자동확산소화기)와 비상벨 설치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비상구 1개 이상 추가 설치
– 문이나 복도, 계단 등 이동경로에 유도등 설치
실내
공기질
– 공기 정화장치 혹은 환기 시스템 설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
* (의무기준) 미세먼지(PM-10) : 200㎍/㎥ 이하
* (권장기준)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Bq/㎥)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이하
1,000
0.1
148
500
조도
– 국가표준인 KSA 3011(경기장)의 종목별 조도기준 적용
온도
습도
– 에어돔 내에서 행해지는 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온도·습도 유지장치(설비) 설치
면적
– 공고문에 나온 종목별 경기장 규격 조건 충족하는 면적
편의
시설
-화장실, 탈의실, 회의실은 에어돔 외부에도 구비 가능
-관람석은 종목의 특성 및 시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 결정
기타
-축구장 인조잔디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국제축구연맹(FIFA)의 ‘Quality Pro’ 등급 또는 대한축구협회의KFA1 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인조잔디 매트, 충전재, 충격흡수패드(배수판) 등의 유해성 기준은 ‘KS F3888-1’을 충족
-여타 종목 시설의 바닥재는 종목 별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권장
공사를 위한 여유부지 확보(규격포함)
ㅇ 축구장
ㅇ 야구장
ㅇ 육상경기장
참조 3
2026년 신규 지자체 선정 평가 기준
1. 1차 선정평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대상 : 공모 접수된 모든 지자체
평가내용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 정량평가(60점) : 사업 여건(20점), 추진 준비(40점)
○ 정성평가(40점) : 지역 여건(10점), 사업 계획(20점), 추진 준비(10점)
세부항목
○ 정량평가
평가 부문
세부 평가 항목
정량
1.
사업
여건 (20)
척도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4
3
2
* (기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상의 2025년 재정자립도 최종 수치(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4회 이하
12
9
6
* (기준) 1,000명 이상 참여한 스포츠이벤트(대회, 축제 등) 및 초·중·고·대학교, 클럽, 실업, 프로팀 전지훈련 개최 연평균 횟수(2022년~2025년)
추진
준비
2-1. 부지 확보 여부 및 토지 용도
확보완료 및 체육시설 설치 가능
확보완료 및 용도변경 필요
미확보
0
* (기준) 토지 소유주가 지자체이거나 토지 양도에 대한 확약 등 구체적 확보계획 수립 여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사업 예정 부지의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의회의 지방비 확보 동의서 제출
의회와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동의서 미제출
의회 협의 미진행
7
* (기준) 신청서에 의회의 지방비 확보 동의서를 첨부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지방비를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주민 의견수렴 2회 이상
주민 의견수렴 1회
주민 의견수렴
미실시
* (기준) 지역주민 공청회, 의견수렴 증빙 제출
○ 정성평가
정성
지역
여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8
* (기준) 의료, 숙박시설 등 전지훈련 관련 인프라 구비수준, 부지 접근성 등
계획
(20)
* (기준) 지자체의 향후 발전·운영 방향에 비추어 본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 스포츠산업·경제 발전에 미치는 사업 효과
* (기준) 에어돔 조성 후 전지훈련 유치, 미유치 기간 중 생활스포츠문화시설로의 이용계획 및 안전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3-1. 사업 준비성 및 추진 의지
* (기준) 지자체 사업 준비성 및 지자체의 전반적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성 여부
○ 가점 부여(총 10점) * 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1)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5점), 2) 공유재산심의 완료(5점)
※ 단,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시에 한함/ex. 의회 의결서 등
2. 2차 선정평가
평가방법 : 현장·발표평가
평가대상 : 1차 평가 결과 상위 6개 이내 지자체
평가내용
○ 현장평가(40점) : 부지 여건 적정성(25), 인프라 적정성(15)
○ 발표평가(60점) : 사업계획(30점), 예산·관리운영 계획(20점), 사업추진(10)
○ 현장평가
부지 여건
(25)
* (기준)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
* (기준)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예정 부지의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용이성, 부지 용도의 적정성 확인
인프라 적정성
* (기준) 현장실사를 통한 의료, 숙박시설 등 전지훈련 인프라 구비수준 확인
* (기준)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 부지에 대한 접근성 확인
○ 발표평가
계획 (30)
* (기준) 에어돔과 주변 공간과의 조화·연결(경관 디자인 등), 내·외관 디자인, 이용자 편의 등에 대한 구상의 적정성
* (기준) 에어돔 건립 및 운영 시에 적용할 안전 대비책의 타당성
예산
관리
운영
* (기준) 예산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기준) 에어돔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의 타당성, 전지훈련·대회 유치 계획 및 미유치 기간 생활스포츠문화시설로의 이용 계획
* (기준) 재원 확보 현황 및 투자계획 또는 지자체의 전반적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