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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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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원시
2026년 10월 0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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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악취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2.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등

3. 신청방법

–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 팩스(032-570-1740) 또는 이메일(odorcenter@keco.or.kr)

4. 문의사항 : 남원시청 환경과 (☎ 063-620-6264)

첨부파일

[붙임1] 2026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hwpx

[붙임2]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hwpx

태그

#032-570-1740#063-620-6264#hwpx#사업장#악취배출사업장#악취저감기술#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제8조의2제1항#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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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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