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악취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2.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등
3. 신청방법
–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 팩스(032-570-1740) 또는 이메일(odorcenter@keco.or.kr)
4. 문의사항 : 남원시청 환경과 (☎ 063-62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