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서는 농업인의 농기계 운용 능력 향상과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7. 13.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3. 지원내용: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의 50% 지원
지원기종: 3톤 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 로더
지원기준: 1인당 1기종에 한하여 총교육비의 50% 지원
지원방법: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4.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총사업비: 1,000천 원(구비 100%)
6.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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