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11. 1. ~ ’26. 4. 30.(6개월간)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6. 8. 14.(금)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