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9월~11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ㆍ안전 위험 요소{사업장 안전, 호우, 태풍, 소방안전(산불, 화재), 축제, 행사}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6. 9. 1. ~ 11. 30. (3개월)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ㆍ홈페이지의 퀵메뉴를 통해 신고
○ 신고유형
① (사업장 안전) 건설ㆍ제조ㆍ물류 등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및 위험물 방치 등
② (호우ㆍ태풍) 막힌 빗물받이,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③ (소방안전)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미정비, 불법 취사ㆍ소각 등
④ (축제ㆍ행사) 인파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 각종 시설물 파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