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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화순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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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화순군
2026년 10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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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이동 완료 1,176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완료된 1,1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에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목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379-3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설명]
화순군청

태그

#176필지#kr#realtyprice#www#개별공시지#결정·공시#기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토지이동#행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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