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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화순군,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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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화순군
2026년 10월 0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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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화순칠충로·화순자치샘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상권 활성화 기대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화순칠충로 상점가와 화순자치샘 상점가를 각각 제2호와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1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서 전달식에는 임지락 화순군수를 비롯해 칠충로 상인회장과 자치샘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화순칠충로와 화순자치샘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점가 홍보 등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이번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2024년에 지정된 제1호 중앙로 골목형상점가의 구역 확대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진각로와 시장길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사진 설명]
임지락 화순군수가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는 모습

태그

#골목형상점#상권#상점#온누리상품권#임지락#제2·3호#지역#지정#지정서#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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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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