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점자’ 탄생 100년, 「점자법」 제정 10년 만에
첫 점자 교원 20명 나와
– 점자 교원 자격 심사 통해 점자 능력과 점자 교육 능력 모두 갖춘 2급 자격증 취득자 첫 배출
– 양질의 점자 교육 환경 조성으로 향후 100년의 점자 교육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이관규, 이하 국어원)은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국내 첫 점자 교원 자격(2급) 취득자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 「점자법」 제11조에 따라 점자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
점자 교원 배출로 점자 교육의 전문성 확보, 양질의 점자 교육 제공
이번 점자 교원 배출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 운영의 핵심 성과이다. 특히 ‘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이자, 2016년에 「점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첫 점자 교원이 탄생함으로써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갈 점자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점자 교원 2급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총 300시간 이상(연간 120시간 인정)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은 후에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취득자들은 기존에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로, 올해 처음 시행한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점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점자 교원이 배출된 첫해에 제1호 점자 교원 자격증을 받은 송암점자도서관 김윤미 사무국장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교육 자료나 교육 방법을 계속 연구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앞으로도 점자 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해 점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