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유예를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유예를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유예대상: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 유예기간: ’26. 10월 ~ ’27. 5월 (8개월)
○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27.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관련문의: MC에너지(주) (☎1899-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