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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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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진군
2026년 10월 0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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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유예를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유예대상: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 유예기간: ’26. 10월 ~ ’27. 5월 (8개월)

○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27.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관련문의: MC에너지(주) (☎1899-6390)

태그

#1899-6390#공급중단#도시가스#동절기#안내#유예#유예기간#제도#차상위계층#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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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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