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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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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7월 30일 5 Min Read
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97호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공고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모집 관련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개요

ㅇ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연관산업)와 관련분야(스포츠과학, 스포츠법학 등)에 해당하는 산업체 또는 단체*, 개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비계량 자료 제출 가능한 산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한함

ㅇ 신청분야 및 포상 규모

분 야

규 모

신 청(추 천) 기 준

대 상

(대통령 표창)

1

분야별

스포츠융복합

스포츠+IT, 스포츠+관광 등 스포츠와 융복합부문에 뚜렷한 실적이 인정되는 업체

신기술개발

신기술개발, 기술연구개발투자, 인증획득, 연구성과, 연구조직․인력 구성 등 기술혁신부문에 뚜렷한 실적이 인정되는 업체

해외시장개척

우수상품 해외시장개척, 수출실적 증가, 수출 다변화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업체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등 스포츠서비스업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기여한 업체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실적이 높고 내수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는 업체

최우수상

(국무총리표창)

우수 기업상

(장관 표창)

3

우수 프로스포츠단상

•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관중 동원, 수익사업 창출 등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스포츠단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 스포츠이벤트, 스포츠관광, 프로스포츠 진흥, 지역 스포츠산업체 육성 등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초지자체

공 로 상 (개인)

• 스포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스포츠산업 기획기사 등으로 유익한 정보제공, 스포츠산업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자(언론인, 유관단체 종사자 등)

• 스포츠 수요창출, 일자리 창출, 상생성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대상, 최우수상은 기업, 프로스포츠단, 지방자치단체 모두 신청 가능

* 정부포상(대통령 표창 및 총리 표창)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최종확정 예정

2. 포상신청절차

ㅇ 제출기한 : 2026. 6. 23.(화) ∼ 8. 3.(월)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상훈포털시스템(http://admin.sanghun.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에서 다운로드

* 별도 첨부되어 있는 알집 파일과 동일

기업·단체

① 신청서(또는 추천서) ② 공적요지 ③ 세부 공적내용 ④ 공적내용의 각 항목별 증빙자료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⑥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프로스포츠단·지방자치단체

① 추천(신청)서 ② 공적요지 ③ 세부 공적내용 ➃ 공적내용 증빙자료

개인

① 신청서(또는 추천서) ② 공적요지 ③ 세부 공적내용 ④ 공적내용 증빙자료 ⑤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ㅇ 신청(추천)

– 기업․단체, 개인 : 후보 직접 추천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해 추천

– 프로스포츠단 : 프로스포츠단체를 통해 추천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추천

(기초지자체 순위 정하여 제출)

ㅇ 접수방법

– 해당하는 제출 서류는 서류별 안내문에 따라 한글문서와 PDF문서 2종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전자우편(e-mail) 주소 : wonjin8458@korea.kr(우편 등기접수 받지 아니함)

3. 심사 항목 및 절차

ㅇ 분야별 심사 항목

– 스포츠산업 기업·단체

구 분

항 목

배점

1차

(서류)

계량(50)

재무건전성

50

비계량

융복합기업 성과

30

기술개발 실적

해외수출 실적

마케팅, 이벤트 실적

일자리 창출 실적

브랜드가치

10

인증획득

해외시장 개척 과정

마케팅, 이벤트 차별화

일자리 창출 과정

산업활성화 기여

연구기반 인프라

시장확대 기여

내수활성화 기여

2차

(발표)

계량(30)

(70)

– 프로스포츠단, 지방자치단체(1·2차 동일)

프로경기단

지방자치단체

비계량(100)

경영비전 및 전략

20

스포츠산업 추진 실적

마케팅 실적

체육 및 프로단체 지원 및 교류실적

사업 추진성과

스포츠경기, 관광, 지역산업체 육성 등 지원 및 추진 실적

– 개인(1·2차 동일)

스포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40

스포츠산업 인식개선 등에 기여

스포츠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심사절차

– 서류확인 : 재무제표 등 계량부문 채점 및 제출자료 확인

– 1차 심사 : 신청후보 중 우수 후보군(약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1차 심사 통과자에 대한 발표평가 진행

* 심사위원의 경우, 산업·스포츠·언론계 등 외부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5. 시상식(안)

ㅇ 일시/장소 : 2026. 12. 1. 예정 * 세부일정 변동가능

ㅇ 시상내용

훈 격

포 상 금

본 상

10백만원

7백만원

우 수 상

각 4백만원

우수 프로스포츠단

4백만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 수상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6. 안내사항

ㅇ 정부표창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시상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7. 포상 추천제한 * 2026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첨부파일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연장공고.hwpx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신청 및 추천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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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스포츠마케팅#스포츠산업#스포츠융복합#일자리창출#지방자치단체#프로스포츠#해외시장개척#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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