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공무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지영선 또는 한정원 주무관이라 사칭하며 위조공문을 보냄
– 사업장 내 소방시설(공기호흡기, 소방방열복 등)을 필수로 구비해야하며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거짓 안내
– 현재 소방시설 설치 전액 지원사업 진행중이며 선배치 후환급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등 거짓 안내하여 사기 유도
<당부사항>
※ 전북도 안전정책과에서는 해당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으며, 전북도에서는 위 위조공문과 전혀 무관함을 알립니다.
–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요청하지 않으며,
– 개인번호(휴대전화, 문자, 메신저)를 통해 비공식적인 계약 집행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의심되는 공문 및 명함은 반드시 해당 관공서로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