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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8월 주민세 7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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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주시
2026년 08월 2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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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8월 주민세 70억 원 부과

– 28만1000건 부과,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전주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8만1000건, 총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주민과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로, 8월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부과된다.

○ 개인분 주민세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2500원​씩 부과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의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6만2500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또한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 시는 주민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등을 점검해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1>

태그

#개인분#납부 기한#납세의무자#부과#사업소분#정기분#주민세#지방세#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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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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