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시, 지난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비대면 디지털 조사’ 선행 후 미참여자 및 중점 세대 방문조사 진행
○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조사하기로 했다.
○ 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먼저 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기간 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 이어지는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특히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 이들 세대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그간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미뤄왔던 세대를 위한 자진 신고 혜택도 제공된다.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8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063-281-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