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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장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9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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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흥군
2026년 09월 1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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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 2기분, 9월 30일까지 납부

장흥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24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23억 4천만 원, 주택 2기분 1억 5천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7%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변동과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제도 등 다양한 과세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ETAX),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소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그

#공시가격#납부#납세자#부과#세 부담 완화#재산세#주택#토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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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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