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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장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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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흥군
2026년 10월 2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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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흥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1,3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결정지에 대해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 분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청취 후 지난 20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공시된 가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11월 27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장흥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061-86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개별공시지#결정·공시#기준#대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의신청#장흥군청#토지소유자#행복민원#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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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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