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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장수‧무주‧진안 주민자치 업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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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수군
2026년 08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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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난 25일 장수군립도서관에서 진안군·무주군과 함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수·진안·무주군 주민자치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접한 3개 군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조직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함께 진단했다. 이어 지역별 운영 사례를 토대로 실무 중심의 개선 방안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자격, 임기 등 참고 조례안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참여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3개 군은 지역별 주민자치 교육 기반과 전문 강사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된 행정 경험과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주민자치 담당자 간 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3개 군이 주민자치라는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조례 제·개정을 넘어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농촌형 주민자치가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진안·무주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군의회 협의와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태그

#간담회#교육#농촌형#무주군#조례#주민자치#진안군#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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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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