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장성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토지 경계 협의 진행

Avatar photo
By 장성군
2026년 10월 19일 1 Min Read
0

[사진: 황룡1지구 현장사무소.]


장성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 협의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장성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현장사무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 경계 확인, 경계 설정 협의 상담 등을 제공한다.

경계 협의 시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현황경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황룡면 황룡1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삼계면 내계1지구, 북일면 문암·월계지구, 북하면 신성지구, 황룡면 장산1지구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10월 이후에는 △장성읍 기산·상오지구 △동화면 동호1지구 △황룡면 장산1·2지구 △북하면 약수·중평지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 7266), 한국국토정보공사(062-714-6835)로 전화하거나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경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태그

#경계#이해관계인#지적재조사#토지#토지소유자#한국국토정보공사#현장사무소#협의#황룡1지구#황룡면
Avatar photo
작성자

장성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들녘 화장실’에 영암 여성농업인들 활짝 웃었다

Next

장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적극 대응… 감염목 베어내고 수종 전환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