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5억 원 부과
– 토지·주택 2기분 9만 1,000건…전년 대비 2.5% 증가 –
– 오는 30일까지 납부…위택스·가상계좌·금융기관 등 이용 –
익산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1,000건, 20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로, 토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신축 아파트 공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토지분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142211)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