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사업소에 신고·납부 안내
– 미신고 사업소에 안내문 발송…신고 누락·가산세 부담 예방 –
–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액 1억 8,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익산시는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급여액 변동으로 주민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소가 신고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해당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서 면세 기준이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액을 확인해 과세 대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 급여액 변동으로 월평균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급여액 변동 등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익산시 세무과(063-859-563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승록 익산시 세무과장은 “급여액 변동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신고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세무 정보를 적기에 안내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