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고있습니다.
2. 아울러 ‘25.1월에 발표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ADHD 치료제(‘25.6월)와 식욕억제제(‘25.12월), 졸피뎀(‘26.6월)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26.8.27.부터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처방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사용되어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만 투약이력 팝업이 뜨는 기능(API)을 배포하였고
처방SW 개발사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처방SW에서는 일정 횟수 이하 투약 환자의 경우 별도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