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동대응

Avatar photo
By 영광군
2026년 10월 22일 1 Min Read
0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동대응

–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요구 –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5년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 관리위원회’)와 한수원은 주변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와 논의를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바탕으로 책임있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고준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고준위 관리위원회 주관의 공식 협의체 구성, ▲지원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간 사전 합의 완료를 승인심사 선결 조건으로 반영, ▲주민의견수렴의 충실성 검증 및 관련 과정 투명한 공개,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요청 내용을 담았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됐다.

태그

#고준위#공동대응#관리위원회#사용후핵연료#원전소재#저장시설#정책#지원방안#지자체#행정협의회
Avatar photo
작성자

영광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생활폐기물 야간 아닌 주간 수거로 시범운영

Next

영광형 K-드론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성료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