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휴가철 맞아 전통시장·대형마트 집중 점검…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대비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보양식 품목인 갯장어, 민어, 낙지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인 활참돔, 주꾸미, 농어 등이다.
시는 자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0명과 여수해양경찰 3명,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 2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필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시민들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1만 1,911개소에서 총 8만 6,32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