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간 계도 후 본격 단속 시행… 임시주차장 350여 대 무료 개방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국동항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관리체계상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는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속에 앞서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주정차금지구역과 단속 내용을 안내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양방향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통행 폭 6m 확보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를 줄이고 국동항 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동 112번지 일원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승용차와 버스 등 3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료로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국동항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동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