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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민생안정지원금·군 공항 이전 대응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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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안군
2026년 08월 2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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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8월 25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최성자 의원 대표발의)과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문선웅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예상되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군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의회사무과 의사팀(241-5020)

태그

#광주 군 공항#군 공항 이전#민생안정지원금#생활 안정#소음 피해#신안군의회#임시회#재산권#조례안#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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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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