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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상생에 힘 보탠 청원경찰들…정읍 고향사랑기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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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10월 0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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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상생에 힘 보탠 청원경찰들…정읍 고향사랑기부 동참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전북광역본부(회장 정규동) 회원들이 지난 7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도내 시·군이 함께 발전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회원들은 정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

전북광역본부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도민의 안전과 시설 경비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활동하는 단체다. 청원경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규동 회장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정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정읍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전북광역본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시·도와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으로, 지역을 돕는 기부자에게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이(e)음이나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휴대전화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2026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부금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4%로 확대됐다. 해당 구간의 공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기부자의 실질적인 혜택도 커졌다.

태그

#고향사랑기부#기부#동참#보탠#상생#시·군#전북광역본부#정읍#청원경찰들#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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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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