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가.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전체
나. 적용기간: 2026년 10월 ~ 27년 3월까지(6개월)
다. 납부방식: 기간 내 당월 청구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4개월 균등) 가능
라. 신청문의: 씨엔씨티에너지(주)(☎1666-0009) 및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