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홍보 By 고창군 2026년 10월 30일 1 Min Read 0 상‧하수도요금 인상 안내 ※ 원가대비 30%수준의 낮은 요금으로 인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연간 100억원의 적자를 개선하고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2026년 12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 ○ 내 용 – 상하수도사용료 매년 15.3% 인상 *요율표 참고 –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용 및 대중탕용 누진제 폐지 ○ 인상기간 : 2026. ∼2030. (5년간, 연1회) 첨부파일 카드뉴스1(최종).png 카드뉴스2(최종).png 홍보물3(뒤_최종).jpg 태그 #100억원의#PNG#되었습니다#불가피하게#상하수도사용료#인상#최종#카드뉴스1#하수도요금#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