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
|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자체 취약점 점검에 그치지 않고, ISMS 인증 사후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1. 주요 보도내용(IT조선, `26.9.30.)
“1650개 시스템 점검한다더니…정부 ‘완료’ 확인서만 받았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IT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면서, 민간기업의 세부 취약점 내용은 제출받지 않고 단순 ‘점검 완료 확인서’만 제출받는 등 ‘셀프 점검’에 그쳤다고 보도
– “정부가 기업의 보안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자체 점검 결과에 의존했던 것”이라고 보도
ㅇ 또한 ‘점검 완료’를 회신한 기업 중 일부에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부가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
2. 설명내용
과기정통부는 작년 보안점검(~12월) 당시 실무진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4개 영역*에 대해 각각 대표자(CEO)가 직접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전사 IT 자산현황 실사, 인터넷 접점 자산식별, 접점자산 대상 취약점 점검, 자체 백업전환 훈련 실시
과기정통부는 기업 점검 결과를 ‘202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심사’와 연계하여 사후 현장 검증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보안점검 대상 기업 중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기업과 함께 선제적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공격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