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 [학생] 2학기 성적조회,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등에 이수 여부 반영
○ [전임교원] 교수업적평가, 재임용, 학과평가 등에 이수 여부 반영
○ [비전임교원] 재임용 등에 이수 여부 반영
○ [직원] 부서평가 등에 이수 여부 반영
2026년 LMS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및 온라인(LMS) 폭력예방교육 가이드(파일첨부)를 안내하오니, 올해 아직 이수하지 않은 교내 구성원은 이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