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vatar photo
By 목포시
2026년 08월 04일 1 Min Read
0

–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다. 다만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270-3580)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목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방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과표조사팀(☎ 061-270-8207~82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장 박윤희, 과표조사팀장 이명진 270-8621, 주무관 윤태훈 270-8207)

Post Views: 0

태그

#가격 균형#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과세자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세정#열람#의견제출#주택소유자
Avatar photo
작성자

목포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목포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중 상시 접수

Next

신안군, 국비 확보로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이어간다..”상반기 군비 사업에 이어 하반기 ‘찾아가는 청춘 스포츠교실’ 운영”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