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대전광역시보도자료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중구의회 본회의 통과

Avatar photo
By 대전광역시 중구
2026년 09월 09일 1 Min Read
0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중구의회 본회의 통과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7일「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은 그동안 중구의회 안건 상정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수차례 부결되거나 보류되어 제정되지 못했던 조례가 투표 끝에 원안 의결된 것으로,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되지 못했던 주민자치회 제도가 본격 출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과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는 별도의 운영세칙 등 세부 기반을 마련한 후 권역별 설치 희망 동을 중심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를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활동의 표본”이라며,“앞으로도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결정하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따로 없습니다>

첨부파일

2026.9.9. 보도자료(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중구의회 본회의 통과).hwpx

태그

#대전 중구#민주주의#자치계획#자치구#조례#주민자치회#주민주권도시#주민총회#중구의회#지역현안
Avatar photo
작성자

대전광역시 중구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대전 중구,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 원 부과

Next

대전 중구,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